부가세 계산기와 계산법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준말로 영어로는 VAT(Value Added Tax)로 부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구매하는 모든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고 있으나 일반 소매나 판매업은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부가세는 쉽게 10%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세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를 대신해서 납부하게 되는데요 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누리아 부가세계산기)



부가세 계산방법


우리나라는 판매가의 10%를 부가세로 계산하고 있어 소비자가 계산하는 판매금액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매출액 기준으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사업자가 매입한 매입액에 대해서는 10% 부가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가액이 100,000원인 경우>

- 공급가액=판매가액÷1.1=100,000÷1.1=90,909원

- 부가세=판매가액-공급가액=9,091원



부가세 계산기


아래는 국세청[바로가기] 부가세 계산기입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매출액과 매입액만 알고 있으면 부가세액이나 공제세액을 몰라도 근접한 부가세 계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세 계산기>



공제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품으로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하는 경우 부가세 부담을 들어주는 방법으로 매입가액에 따른 공제세액이 계산되어 부가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부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부가세비율-2013년 귀속>



위 업종별 부가세비율을 보면 일반과세자의 모든 업종은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 업종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은 부가세가 포함된 판매가는 판매가를 1.1로 나누면 되고, 부가세가 미포함된 제품은 판매가에 10%를 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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