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확인 및 발급방법
- 일상이야기
- 2015. 1. 15. 06:00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납세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하며 이러한 원천징수 내용이 기록된 영수증은 연말정산 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신청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모습
홈택스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비회원인 경우 회원가입가 공인인증서 등록과정이 필요함)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조회서비스를 선택하고 다시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지급명세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내역 조회에서 귀속연도와 근로소득을 선택한 다음 조회를 누르면 자신의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기 위해선 오른쪽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클릭하면 전체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단의 인쇄하기를 통해서 프린터로 인쇄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금융기관 등 제출용은 발급 신청을 통해서 발급 받을 것)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회사에 요청할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요청하기 싫은 경우라면 집에서 프린터기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등에 소득증빙서류용으로 이용 시에는 관할세무서장의 날인이 찍혀야 인정받을수 있다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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