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로 내퇴직금 알아보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1년이상 계속 근로자'와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모든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그만둘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만약 해당된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내퇴직금을 계산해보고 꼭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는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면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공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자주 찾는 검색어'에 보면 '퇴직금'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만큼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는 근로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퇴직금이란 단어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검색어에 '퇴직금'을 검색하면 됩니다.





퇴직금이란 단어를 누르면 퇴직금 관련 페이지로 넘어가며 위 이미지와 같이 관련정보와 더불어 '나의 퇴직금 계산해보기'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클릭 해야겠죠.



<재직일수 계산>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 입력한 다음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누르면 재직일수가 자동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본 블로그에서 예시로 입력한 데이터는 고용노동부 예시를 그대로 입력해 보다 알기 쉽도록 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년단위 계산'과 '1년 미만 계산'을 합쳐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마지막 3개월간의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교통비나 식대, 자녀학자금 등을 제외한 급여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급여명세서상의 금액을 기준하면 됩니다. 때문에 야근이나 특근을 많이 한 달이 포함되면 그만큼 퇴직금 금액이 높아진다는 계산이 됩니다.



<평균임금계산>



마지막으로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한 후 1일 평균임금을 자동계산한 후 '퇴직금계산'을 누르면 자신이 지급 받을 퇴직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연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모를 경우에는 경리과에 알아보고 입력하면 간단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자 한다면 퇴직도 계획을 세워 마지막 3개월간 열심히 일해 각 종 수당을 많이 올리게 되면 그만큼 퇴직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퇴직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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