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과 처벌기준 정리

연말이 되면서 술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잘 활용하면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지만 사고로 이어지면 무서운 흉기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임에도 음주운전자가 줄지 않는 것은 그만큼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인데요...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음주운전 벌금기준과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 148조 2항을 보면 위와 같이 음주정도에 따라 처벌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중심으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며, 가중처벌 기준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


우리나라는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도로교통법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술에 만취한 상태를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을 말합니다.


- 알콜 0.05% 이상~0.1% 미만 : 6개월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벌점 100점(단, 인사사고시 운전면허 취소)

- 알콜 0.1% 이상~0.2% 미만 :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

- 알콜 0.2% 이상 : 1~3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음주운전 처벌은 단순히 벌금이나 구금으로 끝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일 경우


면허취소처분

- 혈증알콜농도 0.05~0.1% 미만 인사사고시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시

- 2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에서 운전했을 때

- 음주측정 불응자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준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했을 경우





음주운전 가중처벌 및 벌금 기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위반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따릅니다.


1년~3년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형

-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금지 2회 이상 위반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 음주운전 측정 거부시 : 1년간 운전면허 응시 불가

- 음주운전 3회이상(0.05% 이상시) : 2년간 운전면허 응시 불가

- 음주사고 3회이상 :3년간 운전면허 응시 불가

- 음주운전+뺑소니 : 5년간 운전면허 응시 불가





음주 후 운전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습관이 잘못된 것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면 자신감이 생겨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게 되고 이러한 행동이 제한을 받지 않을 경우 습관적인 음주운전으로 이어져 심할 경우엔 자신의 목숨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알콜이 한방울이라도 들어갔을 경우엔 무조건 자동차 열쇠를 만지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 벌금조회 하는 방법-->http://tour11.tistory.com/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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