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신청절차
- 일상이야기
- 2015. 3. 14. 06:20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애인이 되었다면 장애인 등록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장애인 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지원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 분류>
※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과 공동명의 조건-->http://tour11.tistory.com/143
장애인등급기준
장애인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며 신체적 장애는 다시 신체 내부와 외부 장애로 구분되고 다시 여러가지 세부장애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장애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등급 숫자가 낮아집니다.
1급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수정바델지수 32점 이하)
2급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수정바델지수 33~53점)
3급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수정바델지수 54~69점)
4급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은 가능하지만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수정바델지수 70~80점)
5급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하지만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사람(수정바델지수 81~89점)
6급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하지만 시간이 느리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수정바델지수 90~96점)
※ 수정바델지수-목욕,식사,용변,개인위생,착·탈의,계단오르내리기,이동,보행 등 11개 분야에 대한 수행정도(5단계)에 따라 점수를 메겨 합한 점수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 신청서와 사진을 구비하여 신청을 해야 하며 장애진단 과정과 장애등급심사 과정을 거친후 장애인 등록과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
① 장애인등록신청-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신청서, 사진(2.5×35)1매, 신분증을 지참한 후 등록 신청
② 장애진단의뢰-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뢰
③ 장애진단-검진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장애 1~3등급은 등급심사서류(소견서,진료기록지,검사결과서) 구비
④ 장애진단결과제출-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결과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⑤ 장애등급심사-1~3등급을 진단받은 장애인에 한해 읍면동사무소에서 등급심사 구비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의뢰
⑥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후 복지카드 발급
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각종 통신요금 할인을 비롯해 자동차 구입시 세금과 채권구입면제, 건강보험료 인하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 복지제도를 활용하면 본인과 가족에게 적지않은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