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하르방 2014. 12. 15. 07:30
내가 실직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언제 회사를 그만둘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근로자가 많다보니 한번쯤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최근 18개월 중)가 180일 이상되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다음날 바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을 알아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근로자가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입력할수록 근사치에 가까운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총가입기간과 나이 계산 주민등록번호와 고용보험 가입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실업..
일상이야기 하르방 2014. 11. 19. 15:33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근로자에 한해 구직기간동안 생활비와 구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의에 의한 실직이 아닌 실직자라면 실직과 동시에 거주지 고용센터에 들러 직원과 상담을 통해 실직신고와 더불어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위해서 지급하는 만큼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 '고용보험 안내-->실업급여 안내-->실업급여 지급절차'를 참고하면 실업급여 신청절차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과 동시에 거주지역에 있는 고용보험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