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근로자에 한해 구직기간동안 생활비와 구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의에 의한 실직이 아닌 실직자라면 실직과 동시에 거주지 고용센터에 들러 직원과 상담을 통해 실직신고와 더불어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위해서 지급하는 만큼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 '고용보험 안내-->실업급여 안내-->실업급여 지급절차'를 참고하면 실업급여 신청절차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과 동시에 거주지역에 있는 고용보험센터를 찾아서 실직신고와 더불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최초 한 번 이상은 고용보험센터를 찾아서 상담과 더불어 구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구직등록 : 워크넷에 등록

2. 거주지 고용보험센터 방문 실직신고 및 실업급여자격 상담 및 구직활동 상담

3.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상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구직급여를 비롯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단, 컼퓨터 사용능력에 따라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인정받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가능)

4. 취업이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신고를 해야 하며 수급기간동안 남은 금액의 50%를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령기간동안 취업이 안된 경우에는 연장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령기간>

※ 구직급여 계산방법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급여일수(1일 최대 4만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직 후 최초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해 직원과 상담과정에서 모든 과정이 안내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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