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하르방 2015. 10. 6. 18:30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어 생각지도 않은 구직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직장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로 빠르고 정확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구직신청은 먼저 워크넷 회원가입과 구직신청 등록 및 맞춤일자리 찾기를 통해서 일자리찾기가 가능한데요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과 맞춤일자리 알아보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www.work.go.kr/)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이력서와 구직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력서 등록은 보다 상세한 단계별 등록과 간편 등록 방법이 있는데 선택은 자유지만 충실도가 높은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이 구직에 도움이 ..
일상이야기 하르방 2014. 11. 19. 15:33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근로자에 한해 구직기간동안 생활비와 구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의에 의한 실직이 아닌 실직자라면 실직과 동시에 거주지 고용센터에 들러 직원과 상담을 통해 실직신고와 더불어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위해서 지급하는 만큼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 '고용보험 안내-->실업급여 안내-->실업급여 지급절차'를 참고하면 실업급여 신청절차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과 동시에 거주지역에 있는 고용보험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