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시 면세 한도

미국은 오래된 우방으로 교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국가로 여권발급시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전자여행허가제도로 등록한 후 허가를 받은자에 한해 미국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후 90일 이하의 기간만 체류가 가능하며 입국시 비거주자의 경우 $100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환승객은 $200, 미국거주자는 통상 $800까지 면세가 적용되지만 여행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을 여행 목적으로 갈 경우 $100까지 면세되며, 150ml이하의 술 1병, 150ml이하의 향수 1병, 200개비 이하의 담배(잎담배는 100개비)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출입국시 보유한 현금(수표 포함)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10,000이상은 신고대상입니다.





애완동물은 개, 고양이, 새, 족제비, 토끼, 헴스터 등도 수입동울 검역통과시 반입이 가능하며 각 동물마다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 개 : 출발 30일 이전에 접종한 광견병 접종증명이 있어야 하며 통관시 질병감염 증상이 없어야 함

- 고양이 : 통관시 질병징후나 이와 벼룩이 없어야 하며 광견병 접종증명이 있어야 함.

- 새 : 동물입국센터에서 검역 통과가 되어야 반입 가능함.

- 토끼, 헴스트, 족제비 등 역시 통관시 건강상태가 좋아야 반입이 가능함.





식품 가운데 야채나 채소는 반입국가의 현지사정에 따라 반입여부가 결정되며, 육류, 가축, 가금류 역시 원산지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만 대부분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캔에 든 과일이나 야채, 마늘, 버섯 등과 같은 양념류, 볶은 커피, 식초, 오일, 깐마늘, 미역 등은 판매용이 아닌 자가소비용에 한해 반입이 허용됩니다.


약물과 의약품은 FDA(미국 식품의약품관리청)가 승인하지 않은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되며 반드시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할 것과 치료시 미국내 치료 면허의사의 성명과 주소를 제출해야 함은 물론 3개월치 이상 약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FDA 미승인약이 아니어야 하며, 미국내에서 구할 수 없어야 합니다.





상표나 저작권 위반 물품(미 특허층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대해 1개 상표만 허용하며 나머지는 압류후 폐기처분합니다. 기타 어류, 야생 동식물이나 이들로 만든 제품은 허가, 승인, 금지 대상에 속해 대부분 반입이 불가합니다.


만약 면세기준을 초과한 물품의 경우 $1,000이하(제품 구입지 가격 기준)는 3%의 관세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며, $1,000 가 넘는 초과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율표상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