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예상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우리나라 노후대책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열악한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속에서 주택은 마지막 노후 생활 보장 수단으로 떠올라 정부에서는 주택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쓰고 가입자가 사망 후 담보주택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하게 되며 주택금융공사의보증으로 시중 6개은행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주택연금 가입시 내집 시세 대비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주택연금 가입자는 명의자 기준으로 만 60세이상이어야 하며 공동명의자는 연장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시가는 한국감정원이나 KB시세를 적용하게 되며,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인 사람은 3년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 60세 이상

- 부부기준 1주택 원칙

- 9억원 이하주택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평생 지급받는 방법과 일정기간만 지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다시 인출한도 설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월지급급 지급방식>

①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생존해있는 기간동안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출한도 설정 여부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

②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 설정 여부에 따라 확정기간혼합방식과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뉨

 

<확정기간방식-월지급금 지급기간>

 

※ 인출한도-연간지급한도의 50% 내에서 의료비, 교육비, 주택수선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등의 비용으로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정한 금액

 

<월지급금 지급유형>

① 정액형 : 월지급금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방법

② (정률)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1년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③ (정률)감소형 : 처음에 많이 받다가 1년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④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은 정액형으로, 이후 11년째부터는 70%만 지급받는 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주택연금은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세 범위 내에서 월지급방식과 지급유형에 따라 연금액을 확정하게 되며 월지급금 예시와 더불어 내집을 대상으로 월지급금을 계산해 봅니다.

 

<월지급금 예시>

앞에서 사펴봤듯이 월지급금은 종신방식과 혼합방식으로 나뉘어 지급하게 되며 종신지급방식은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에 따라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주택 종신지급형 연금수령액 예시-2015년 2월 1일 기준>

<노인복지주택 종신지급형 연금수령액 예시-2015년 2월 1일 기준>

 

 

종신지급형 주택연금 계산시 일반주택 시세가 3억원일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연금수령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노인복지주택 역시 연령이 많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지지만 일반주택형에 비해서 다소 연금수령액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형 정액형 연금수령액 예시-2015년 2월 1일 기준>

 

 

<내주택 대비 연금수령액 계산해보기>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전 내 주택시세에 따라 매월 어느정도 연금수령이 가능한지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지이지-->월지급금 예시-->예상연금조회 바로가기'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내연금 수령액 계산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 가운데 자식농사만큼 소중한 농사가 없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부모님세대, 정작 당신들이 늙고 병든 후엔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노후준비 부족으로 자식과 주변인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이 적지않은데요 주택만큼은 당신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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