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무원 수당 규정 알아보기

공무원시험에 합격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년이 보장되고 다양한 수당과 퇴직후 일정한 노후연금이 보장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죠. 공무원 보수는 봉급과 각 종 수당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봉급은 직무와 직책에 따른 기본급여와 호봉, 계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등이 있지만 수당이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있는데요 공무원 보수 가운데 공무원 수당 규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공무원 보수 체계)



공무원 수당 규정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일부로서 직무여건이나 생활여건에 따라 구분되며 상여수당, 가계보전 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5개 분야 26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규정>


1. 상여수당

- 대우공무원수당 :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대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봉급액의 4.1%

- 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봉급액의 0~50%, 연 2회 지급

- 정근수당가산금 :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 5~15만원 지급

- 성과상여금 :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2.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 배우자 4만원, 기타부양가족 4인까지 월 2만원, 셋째자녀부터 8만원 가산금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 :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를 분기별로 지원

- 주택수당 :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에게 지급

- 육아휴직수당 : 월 봉급액의 40%, 상한 100~하한 50


3. 특수지 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 특수기관 근무자(월 3만원`6만원), 국 외 근무자에게 지급


4. 특수근무수당(14종)

- 위험근무수당 : 위험직무종사자

- 특수업무수당 : 특수직무종사자(기술, 교육, 특수직무 분야 등 11종)

- 업무대행수당 : 출산휴가, 육아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근무공무원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5만원/월 지급

- 군법무관수당 : 장기지원관 법무관


5. 초과근무수당(4종)

- 시간외근무수당 : 5급이하 공무원

- 야간근무수당 : 5급이하 공무원(현업)

- 휴일근무수당 : 5급이하 공무원(현업)

- 관리업무수당 : 4급이상 공무원으로 월 봉급액의 9%


6. 실비변상(4종)

- 정액급식비 : 모든 공무원에게 13만원/월 지급

- 직급보조비 : 9.5만원~75만원/월

- 명절휴가비 : 월 봉급액의 60%로 설날과 추석에 지급

- 연가변상비 : 1급 이하로 연가 미사용공무원(20일 이내)에게 지급



<참고 : 2015년 일반공무원 봉급표>



공무원에게 수당이 많은 이유는 적은 기본급을 보완하는 성격도 있겠지만 실제 민간기업의 보수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는 측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에 공무원처럼 다양한 수당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이 있죠. 아뭏든 공무원이 잘 사는 사회가 되면 부정부패의 고리도 어느정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