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장제비지원
- 일상이야기
- 2014. 7. 3. 22:47
자본주의 사회에 생활하고 있는 한 무한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모든 조건에서 풍족하게 ;생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거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억지로(?) 살아가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매장 또는 화장 등의 과정에 소요되는 장제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또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위기사유란 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다른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상해를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가구구성원의 성폭력, 화재 등으로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정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로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75만원
신청 방법
시군구로 방문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고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진행 과정
① 위기상황발생 : 본인이나 친척, 담당공무원이 신청
② 긴급지원요청 :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③ 현장 확인 후 선지원 : 시/군/구청
④ 사후조사 : 시/군/구청
⑤ 지원 적정성 검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⑥ 사후 연계 : 기초생활 보장 등 서비스 연계
이러한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고 있는 실정으로 자신이 해당되거나 주변에 위기상황에 놓인 자로서 장례비지원이 필요한 경우 알려주면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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