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하르방 2015. 10. 5. 06:20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되면서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안내 통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적성검사 방법과 준비물,수수료, 근무시간,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기에 필요한 사유와 준비서류를 포함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적성검사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적성검사에 필요한 신체검사는 2012년부터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어 적성검사 신청이 인터넷으로 가능한데요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2종 면허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대상자 및 적성검사 주기와 갱신기간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나 질환 등으로 자동차 운전에 지장이나 애로사항이 없는지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가 불필요한 2종 보통 운전면허는 일정한 주기로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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