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이야기 하르방 2015. 1. 8. 06:05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연봉2,360만원~3,800만원 연봉자)의 경우는 최고 17만원 정도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소위 '싱글세'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봉이 많지 않음에도 환급이 아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전(2013년)까지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하던 연말정산 계산방법이 일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언뜻 봐서는 '공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비슷한 의미로 착각하기 쉽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유리한 차이가 있죠. 세액공제는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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