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힐링 하르방 2014. 7. 28. 23:06
미국은 오래된 우방으로 교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국가로 여권발급시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전자여행허가제도로 등록한 후 허가를 받은자에 한해 미국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후 90일 이하의 기간만 체류가 가능하며 입국시 비거주자의 경우 $100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환승객은 $200, 미국거주자는 통상 $800까지 면세가 적용되지만 여행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을 여행 목적으로 갈 경우 $100까지 면세되며, 150ml이하의 술 1병, 150ml이하의 향수 1병, 200개비 이하의 담배(잎담배는 100개비)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출입국시 보유한 현금(수표 포함)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10,000이상은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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