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하르방 2014. 12. 4. 11:11
연말이 되면서 술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잘 활용하면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지만 사고로 이어지면 무서운 흉기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임에도 음주운전자가 줄지 않는 것은 그만큼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인데요...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음주운전 벌금기준과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 148조 2항을 보면 위와 같이 음주정도에 따라 처벌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중심으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며, 가중처벌 기준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 우리나라는 사람에 따라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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