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이야기 하르방 2015. 4. 9. 02:10
우리나라 노후대책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열악한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속에서 주택은 마지막 노후 생활 보장 수단으로 떠올라 정부에서는 주택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쓰고 가입자가 사망 후 담보주택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하게 되며 주택금융공사의보증으로 시중 6개은행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주택연금 가입시 내집 시세 대비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주택연금 가입자는 명의자 기준으로 만 60세이상이어야 하며 공동명의자는 연장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시가는 한국감정원이나 KB시세를 적용하게 되며,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인 사람은 3년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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