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하르방 2015. 1. 15. 06:00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납세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하며 이러한 원천징수 내용이 기록된 영수증은 연말정산 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신청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모습 홈택스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비회원인 경우 회원가입가 공인인증서 등록과정이 필요함)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조회서비스를 선택하고 다시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지급명세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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