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 재테크이야기
- 2015. 1. 8. 06:05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연봉2,360만원~3,800만원 연봉자)의 경우는 최고 17만원 정도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소위 '싱글세'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봉이 많지 않음에도 환급이 아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전(2013년)까지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하던 연말정산 계산방법이 일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언뜻 봐서는 '공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비슷한 의미로 착각하기 쉽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유리한 차이가 있죠. 세액공제는 전체적으로 5,000만원 이하 연봉자에게는 다소 유리하지만 5,000만원 이상 소득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4년 과세표준>
소득공제란?
총급여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 근로소득에서 차감한 후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항목 등 각종 공제항목을 공제한 후 마지막으로 세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연간총급여-연간공제액의 합계)×종합소득세율
세액공제란?
총급여에는 손을 대지않고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계산방식으로...과세소득금액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고, 연간공제금액 역시 합계를 낸 후 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세액공제=(연간총급여×종합소득세율)-(연간공제액의 합계×세액공제율)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은?
마침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2014년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참고해 봅니다.
<인적공제 달라진 내용>
인적공제에서 달라진 점은 다자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출산·입양 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 달라진 내용>
특별공제 역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고 보험료, 연금저축 등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소득 6,000만원 VS 4,500만원 시뮬레이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후 4,500만원 근로소득자와 6,000만원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위와 같이 소득이 4,500만원 근로자는 세부담이 80,000원이 줄어든 반면 6,000만원 근로자는 70,000원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정책 등 다양한 예산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연말정산 방법 변화로 직장인 가운데 고소득 연봉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지만 결국 만만한 것이 봉급장이라는 사실이 다시 증명되는 것 같아 서글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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