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 재테크이야기
- 2015. 1. 22. 06:00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준비하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 핸드폰번호 등을 등록하면 연말정산시 자신이 사용한 총액에서 일정부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체크카드)는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입니다.
현금영수증 등록방법은 국세청 회원으로 가입한 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 접속, 본인 확인(공인인증서나 아이핀 필요)을 거친 다음 사용하고 있는 카드(신용카드와 체크카드)와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거나 별도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인터넷 사용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콜번호 126번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회원가입)
회원 가입 절차는 '약관 동의 및 이용자구분-->회원정보입력-->가입완료'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가입이 완료 되었다면 좌측 사이드바 메뉴에서 '카드·핸드폰번호 변경'이나 '현금영수증 카드신청'을 선택합니다.
카드는 총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핸드폰 번호나 카드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 등록을 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 발급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카드란에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최근엔 모바일 이용이 증가하면서 모바일용 카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용 카드는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폰)이나 애플 아이튠즈에서 어플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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