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발급대상 및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는 여러가지 이유로 문화적인 혜택을 받기 힘든 분들을 위해 여행, 공연, 전시, 영화, 음반/도서 구입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 장애인, 한문화가정 중에서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개인당 연간 5만원으로 2015년은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시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매년 자격검증 후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발급대상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환누리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 하며 한 세대내 7매까지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범위는 문화예술(영화, 연극, 뮤지컬, 음반, 도서, 전시, 음악, 무용, 오페라, DVD, 문화예술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 여행(관광지, 숙박시설, 여행사상품 등), 스포츠관람 관련 상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인당 연간 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자가충전이 가능해 다양한 문화예술, 스포츠,여행 등을 보다 실속있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사용처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지역(동이름까지)과 원하는 컨텐쳐를 선택하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지역의 오프라인을 선택하면 원하는 문화예술을 즐길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가맹점 찾기>



온라인 사용처는 도서/음반, 공연/문화, 여행, 스포츠 가운데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면 접속과 쇼핑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마켓 안내>



특히 할인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할인 가맹점 정보까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모두 소개되고 있어 참고하면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할인 가맹점 정보>



스포츠는 야구, 농구, 축구, 배구 4대 종목별로 자신이 응원하고 싶은 구단을 찾아 할인 혜택까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종목에 걸쳐 할인율이 40%까지 제공하고 있어 더욱 알찬 스포츠 관람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행사 사용처>



이 외에도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면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기부받은 객석을 50~8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초고령자와 같은 분들을 위해 직접 방문해서 제공하는 재가방문서비스, 모셔오는 서비스 등을 통해서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및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는 그 목적이 뚜렷해 발급대상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 본인이어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검증확인>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자신이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으로 확인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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