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방법
- 일상이야기
- 2015. 10. 5. 06:20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되면서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안내 통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적성검사 방법과 준비물,수수료, 근무시간,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기에 필요한 사유와 준비서류를 포함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적성검사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적성검사에 필요한 신체검사는 2012년부터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어 적성검사 신청이 인터넷으로 가능한데요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2종 면허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대상자 및 적성검사 주기와 갱신기간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나 질환 등으로 자동차 운전에 지장이나 애로사항이 없는지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가 불필요한 2종 보통 운전면허는 일정한 주기로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와 기간
* 2011년 11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나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로 6개월의 검사기간
* 2011년 11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나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로 1년의 검사기간
- 2종 운전면허갱신 주기와 기간
* 2011년 11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나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로 6개월의 검사기간
* 2011년 11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나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로 1년의 검사기간
-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주기 및 운전면허 갱신기간
* 2011년 11월 9일 이후 1종, 2종 면허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고령운전자는 5년 주기로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 2011년 11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자 적성검사의무화
운전면허증 앞면에는 1종 보통은 적성검사기간이, 2종 보통은 면허갱신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이 기간에 적성검사나 면허를 갱신하면 되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 안내통지서를 주소지로 보내오기 때문에 참고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준비물과 인터넷 신청방법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은 공인인증서와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러 이미지 파일(jpg파일)이 필요하며 최근 2년 이내 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 건강검진 결과로 적성검사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없다면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서 등을 신체검사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 인터넷 신청시(2년 이내 건강검진 내용 보유자) : 공인인증서, 증명사진(50kb 이하의 jpg파일)
* 오프라인 신청시 준비물
- 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 인터넷 신청시(2년 이내 건강검진 내용 보유자) : 공인인증서, 증명사진(50kb 이하의 jpg파일)
* 오프라인 신청시 :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러사진(규정된 사이즈) 1매, 수수료(영수빌증 7,500원)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1년이 경과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갱신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되며, 갱신미필료 인한 행정처분은 폐지되었습니다. 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7%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과정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과정과 2종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적성검사 신청과정을 따라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인터넷 신청은 도로교통공단(http://www.koroad.or.kr/) 오른쪽 e-운전면허에서 1종보통적성검사를 클릭한 다음 운전면허 발급신청 서비스에서 1종보통 적성검사를 클릭하면 됩니다.
e-운전면허에서 1종보통 적성검사를 클릭하면 본인 인증 과정이 필요한데요 먼저 개인정보수집과 제 3자 정보제공 등의 약관에 동의를 해야 하며, 동의 후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확인과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명확인과 본인 확인인 끝나면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본격적인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래는 도로교통공단 인터넷 적성검사 진행 절차와 면허정보 확인 과정으로 이용약관 동의-->행정정보 제공 동의-->사진 등록-->수령날짜시간선택-->결제-->완료의 절차를 거쳐서 비로소 적성검사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이용약관과 면허정보 확인(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확인과 체크가 끝나면 운전면허 정보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소지여부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위에서 보는 양식은 질병과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 양식으로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치매, 정신분열증, 기분장애, 조울증, 우울장애, 지적장애, 뇌전증,약물중독, 그 외의 정신질환 여부와 청력 등을 체크하고 아래와 같이 신체장애와 동등한 기능장애로 인한 치료여부를 확인합니다.
질병과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허위기재를 해선 안됩니다.
허위기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최근 2년 이내에 자신의 건강검진기록을 볼 수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적성검사를 대체하게 됩니다. 1종보통 적성검사 기준은 한쪽 시력이 0.8, 다른 쪽 시력이 0.5 이상인 경우로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가 정상인 경우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건강검진 결과 중 시력과 청력 등의 내용을 알 수 있고 판정일과 건강검진일을 알 수 있는데요 적성검사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조회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결과를 확인했다는 문구에 체크와 확인을 누른 후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사진등록은 먼저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수신여부를 선택한 후 자신의 사진을 컴퓨터에서 찾아 등록하면 됩니다. 이때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50kb 이하의 JPG파일이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진등록이 끝나면 수령날짜와 시간을 선택한 후 결제를 하게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과정이 모두 완료됩니다. 이 과정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되는 지역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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