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와 과세표준율

부동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산(자동차, 회원권, 기계장비 등 - 금융자산 제외) 거래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가운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2011년 이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부동산 취득세로 합쳐서 과세표준율에 따라 계산하고 있으며, 위택스나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대략적인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세가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거래에서 비용에 속하고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발생,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다르고 취득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간편하게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 후 대략적인 세액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부동산 과세 표준율)

 

 

과세표준율 적용대상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해당되며,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취득세 계산기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KB은행 금융계산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취득세 계산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위택스를 이용해 부동산(아파트) 취득세 계산법을 알아본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오른쪽의 퀵서비스 가운데 '지방세안내'를 클릭한 후 바뀐 화면에서 왼쪽 지방세정보 카테고리에서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를 클릭한다.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를 클릭하면 워나는 세목을 선택하면 해당 세금 계산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부동산 취득세를 선택한 후 과세표준액(매매가)를 입력한 후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한다.

 

 

 

 

과세표준율에 따라 9억 이하의 주택으로 면적이 국민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매가의 2.2%에 해당하는 15,950,000원의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단순한 매매가 외에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부동산 거래에 앞서 소요비용에 포함해서 계산되어야 한다. 신고와 납부기한인 60일을 넘길 경우 20%의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기간내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이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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