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자 및 자격

 지난 10월 10일 국세청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2018년까지 연장하면서 그동안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한 대상자 42만명에게 개별 안내를 보냈고 저 역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만 4/4분기라 많은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듯하네요. 그래도 한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선 신청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와 자격 등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류세 환급대상(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 및 조건


유류세 환급은 경차(1,000㏄ 미만) 보급 확대와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08년 5월에서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년 연장하면서 현재는 2018년까지 연장한 상태로 대상자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형승용차 1 대, 또는 경형승합차 1대 소유자

-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 보유한 자.

- 경형승용(승합)차 1대와 화물차를 보유한 자.

- 경형승용(승합)차 1대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연료별 환급금액은 얼마나 되나?


연간 20만원(인상된 금액) 한도내에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형태로 각 연료별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휘발유/경유 : 250원/1ℓ

- 부탄가스(LPG) : 160원/1ℓ





환급방법과 유류구매카드 종류 및 신청방법


경차유류세 환급방법은 연료 구매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는 매달 청구금액에서 환급금액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는 결제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됩니다. 즉 나중에 돈을 되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청구서에서 할인된 만큼 빼고 청구하거나 결제시 할인된 만큼 빼고 청구되기 때문에 할인제도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유류구매카드는 현재 3개사가 가능한데요....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가 있습니다.

- 신한카드(경차사랑카드) : 홈페이지, 전화(080-800-0001), 영업점 방문 발급

- 롯데카드(경차스마트롯데카드) : 홈페이지, 전화(1899-9955), 롯데카드영업점이나 백화점 카드센터

- 현대카드(경차전용카드) : 홈페이지, 전화(02-2655-5300), 영업점 방문 발급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주의할 점


국세청에서 환급해주는 기준은 연간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20만원 범위내에서 다 사용하지 못한 환급금은 소멸됩니다. 또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등 불법 사용시 환급금 반환은 물론 4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는 일몰제도이긴 하지만 서민을 위한 제도로 2008년 이후 줄곧 연장되어 온 제도입니다. 따라서 2018년 이후로도 연장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되면 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세를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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