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준비물
- 여행과힐링
- 2014. 10. 5. 14:53
국제운전면허증은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않고도 1년동안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로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시 3시간 내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엔 30분이내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시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 신청과 발급은 꼭 필요한데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과 준비물,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가맹국가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협약에 가입된 국가나 비엔나협약에 가입한 국가 중 일부가 가맹국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제네바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독일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6개월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발급방법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발급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준비물은 면허증과 여권용사진 1매와 수수료 8,500원이 필요하며 사진이 없을 경우에는 즉석사진 촬영비용(6,000원)이 필요합니다. 경찰서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민원봉사실에서 처리하고 있어 민원봉사실을 이용하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
- 본인신청시 : 본인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cm×4.5cm) 또는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대리신청시 : 본인신청시 준비물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외국국적을 지닌 국내면허운전 소지자 준비물 : 본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 1매
※ 대리인 신청시에는 신청자 영문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주의사항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영문이름과 여권 영문이름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 서명과 여권상 서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독일은 6개월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운전면허 정지 등 운전면허증 사용 제한을 받게 되면 국제운전면허증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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