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매달 소득인정액이 가구별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에 비해 2015년 최저생계비가 일정비율(2.3%) 상승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격에도 다소 변화가 생기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격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수급자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어서 사실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소득액과 재산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하여야 합니다.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630,820원에서 1,668,329원으로 최저생계비가 올랐으며 소득이 '0'인 경우 현금으로 최대 1,349,428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의료비와 교육비 등 현물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로 한정되며 설령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아래와 같이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문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각종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이행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애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너무 복잡해 이해가 어려워 기초수급자격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따라서 기초수급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복지과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에 129번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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