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주택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나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소장 등 관리주체가 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적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관리비에 청구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월세 또는 전세입자 같은 사용자가 먼저 납부한 다음 계약완료시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법에 따라 돌려줘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장기수선충담금을 적립해야 하는 대상 아파트의 관리주체(관리사무실)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는 3년마다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통해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거나 이라한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부담


이러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필요한 재원은 아파트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달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적립해야 하며, 미분양아파트인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확인 및 반환 요구하기


전세입자가 계약만기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파트를 임차한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관리실에서 확인한 후 이를 집주인에게 제시하면 집주인은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소유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임차인은 매달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액과 반환요구 유효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은 특별한 아파트나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서민들이 생활하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5,000원~10,000원 정도 매달 적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5년 정도 거주하다 나가는 경우엔 기십만원에 달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요구기간은 1년 이내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1년이 경과하면 지난 개월수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은 아파트 관리비 채권법에 따라 3년이 유효기간임을 알아두세요.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