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하르방 2015. 1. 23. 06:10
올해부터는 저소득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과 수급요건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2015년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근로소득자에서 영세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열심히 노력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연간 70만원~210만원까지 지급받을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저소득 근로소득자인 경우는 가구, 총소득, 주택, 재산요건에 적합해야 하며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기준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기준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써 맞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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