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인하세요

올해부터는 저소득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과 수급요건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2015년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근로소득자에서 영세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열심히 노력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연간 70만원~210만원까지 지급받을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저소득 근로소득자인 경우는 가구, 총소득, 주택, 재산요건에 적합해야 하며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근로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요건>


※ 단독가구 기준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기준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써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기준 : 전년도 연간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은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주택,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재산합계액이 1억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전문직과 특수직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대부부의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신청요건은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조건(배우자 및 부양자녀, 총소득금액, 주택, 재산)이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세무상 절차를 사전에 이행한 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①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②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15/1/26까지)를, 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를(2015/2/10) 해야 합니다.

③ 2015년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과 자녀부양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총급여액 계산방법

총급여액=근로소득 총급영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구하는 방법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만 있는 가구 연간총수입금액 기준>



다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으미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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