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하르방 2015. 4. 3. 06:10
전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매년 4월이 되면 직장인 건강보험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보수 변동에 따른 적정 보험료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누적되는 건강보험료 적자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4월에는 2014년에 납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2013년 보수 기준 반영)를 확정하고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직장인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건강보험 정산과 건강보험료 인상 대부분 직장인의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소액이라도 보수가 인상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추가납부 직장인이 환급받는 직장인보다 많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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