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은 직장인 건강보험 정산기간
- 일상이야기
- 2015. 4. 3. 06:10
전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매년 4월이 되면 직장인 건강보험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보수 변동에 따른 적정 보험료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누적되는 건강보험료 적자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4월에는 2014년에 납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2013년 보수 기준 반영)를 확정하고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직장인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건강보험 정산과 건강보험료 인상
대부분 직장인의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소액이라도 보수가 인상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추가납부 직장인이 환급받는 직장인보다 많게 됩니다. 실제 2014년 건강보험 정산 결과를 보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761만명은 추가납부를 하였고, 238만명은 임금 하락으로 환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 정산 결과>
- 총 직장인 가입자수 : 1,229만여명
- 추가납부자 : 761만여명
- 환급자 : 238만명
- 무변동자 : 230만명
- 추가납부자 정산금액 : 12만 9천원/1인
정산 후 추가납부 보험료 분할납부 방법
직장인 건강보험료 추가납부자는 미리 신청할 경우 6월부터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2개월 분할납부가 되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방법>
- 대상 : 직장인 건강보험료 추가납부자
- 신청기한 : 2015년 5월 10일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5월 7일까지)
- 신청방법 :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통해 관할 건보공단 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EDI 전산시스템으로 신청
직장인 건강보험 정산제도 변경내용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월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100인 미만 사업장만 정산할 계획입니다.
직장인 건강보험 정산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 당월 기준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추가납부에 따른 불편함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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