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하르방 2015. 3. 9. 20:30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에 대한 사업자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거래에 앞서 상대방 기업체의 기본정보(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세금신고납부, 연말정산, 사업자상태 등 8개 사이트를 통합해서 새로운 홈택스로 태어났으며 사업자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가 8개 사이트를 통합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입니다. 기존 아이디 하나만으로 여러가지 조회나 발급이 가능하며, 신고와 납부고 가능해 상당히 편리해진 모습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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