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하르방 2014. 12. 26. 06:30
주택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나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소장 등 관리주체가 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적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관리비에 청구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월세 또는 전세입자 같은 사용자가 먼저 납부한 다음 계약완료시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법에 따라 돌려줘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장기수선충담금을 적립해야 하는 대상 아파트의 관리주체(관리사무실)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는 3년마다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통해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거나 이라한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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