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이야기 하르방 2017. 8. 8. 18:51
부동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산(자동차, 회원권, 기계장비 등 - 금융자산 제외) 거래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가운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2011년 이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부동산 취득세로 합쳐서 과세표준율에 따라 계산하고 있으며, 위택스나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대략적인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세가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거래에서 비용에 속하고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발생,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다르고 취득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간편하게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 후 대략적인 세액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부동산 과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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