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하르방 2014. 11. 6. 10:35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1년이상 계속 근로자'와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모든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그만둘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만약 해당된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내퇴직금을 계산해보고 꼭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는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면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공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자주 찾는 검색어'에 보면 '퇴직금'이라는 단어가 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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