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이야기 하르방 2015. 1. 22. 06:00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준비하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 핸드폰번호 등을 등록하면 연말정산시 자신이 사용한 총액에서 일정부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체크카드)는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입니다. 현금영수증 등록방법은 국세청 회원으로 가입한 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 접속, 본인 확인(공인인증서나 아이핀 필요)을 거친 다음 사용하고 있는 카드(신용카드와 체크카드)와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거나 별도로 현금영수증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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