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하르방 2014. 12. 18. 06:20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매달 소득인정액이 가구별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에 비해 2015년 최저생계비가 일정비율(2.3%) 상승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격에도 다소 변화가 생기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격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수급자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어서 사실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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