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하르방 2017. 10. 18. 06:30
지난 10월 10일 국세청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2018년까지 연장하면서 그동안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한 대상자 42만명에게 개별 안내를 보냈고 저 역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만 4/4분기라 많은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듯하네요. 그래도 한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선 신청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와 자격 등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류세 환급대상(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 및 조건 유류세 환급은 경차(1,000㏄ 미만) 보급 확대와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08년 5월에서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년 연장하면서 현재는 2018년까지 연장한 상태로 대상자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형승용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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