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과 공동명의 조건

우리나라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지닌 장애인과 상이국가유공자의 경우 장애인 복지제도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제도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을 비롯한 각종 장애인 수당은 물론 의료비나 재활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은 물론 장애인 차량 구입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과 더불어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시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http://tour11.tistory.com/141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자애인 차량 구입시에는 장애인 증명서나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 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면 장애인 차량 구입이 가능하며 개벼로비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 다양한 면세혜택과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면세 혜택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세 내용

- 면세대상 : 일반장애인 1~3급(시각장애인 4급 포함), 국가유공상이 1~7급

- 면세내용 : 배기량 제한없이 개별소비세 면제(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모두 해당)

- 재구매 기한 : 노후차 폐차 또는 장애인에게 양도시 5년 내 재구매 가능


지방세(서울시 기준) 면세 내용

- 면세대상 : 일반장애인 1~3급, 국가유공상이 1~7급

- 면세내용 :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 면세범위 :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 7~15인승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공채 면세

- 면세대상 : 국가유공상이 1~7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재산 미포함 혜택

장애인 차량으로 2,000㏄ 이하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자동차세나 의료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장애인용 LPG 차량 구매


- 구입대상 : 장애인 1~6급, 국가유공자

- 본인 사망시 : 해당차량 소유자 또는 상속자에 대해 LPG차량 허용

장애인 또는 공동명의 장애인용으로 시판되고 있는 LPG 자동차 구입이 가능하지만 일반


3. 기타 혜택


장애인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관공서 등의 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게되면 공용주차료의 8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한해서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조건


장애인 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 구입자가 장애인과 함께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해야 하며 가족범위도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 출고 후 5년간 동일세대를 유지해야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구입과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서류 : 차량등록증+책임보험영수증+주민등록등본+지분확인서(인감도장 날인)+복지카드 등 기타 확인서류


차량 구입시(출고시) 준비 서류

- 차량 구입시 제출 서류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

- 차량 출고시 제출 서류 :

* 일반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사본+자동차 등록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서+주민등록등본 원본+등록원부갑부 원본(공동명의 확인용)



장애인 차량은 구매 후 5년이 지나야 일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며 장애인에게 판매할 경우엔 5년 이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장애인 차량을 구입한 경우 차량 출고 후 5년간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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