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팁] 여권사진 찍는 법

해외여행시 여권은 필수준비물로 외교부에 여권안내 홈페이지 자세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여권신청서, 여권사진, 신분증, 병역관계서류나 해외여행허가서(25~37세 병역미필남성), 가족관계 기록증명서가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여권발급 동의서와 동의자 인감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권서류 가운데 무심히 준비하다보면 두세차례 재방문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사진이 규정을 벗어나 다시 찍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권사진 찍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권 표준사진)



- 여권사진 규격 : 가로 3.5cm×세로 4.5cm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여권사진 품질 : 복사나 포토샵을 이용하지 않고, 수정된 사진,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은 사진으로 화질이 좋아야 합니다.

- 얼굴비율 : 정수리부터 턱선까지 길이가 3.2cm~3.6cm가 되어야 합니다.

- 얼굴방향 : 얼굴은 한쪽이 기울어 져서는 안되며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 어깨선 : 상반신은어깨까지만 나와야 하며 어깨가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 눈동자 : 장애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정면을 응시하고 컬러렌즈나 적목현상이 있어선 안됩니다.

- 안경 : 색안경과 뿔테안경은 피해야 하고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일상에서 안경 착용시만 허용됩니다.

- 머리모양 및 악세서리 : 앞머리로 눈썹을 가리거나 옆머리로 귀를 가려서는 안되며 악세서리는 피하는 것이 좋고, 가발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경우 허용됩니다. 악세서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명 : 초점이 정확하게 잡히고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 배경 : 흰색배경으로 그림자나 테두리가없어야 합니다.

- 의상 : 제복, 군복, 흰색의상은 안되며, 학생은 교복착용이 허용됩니다.종교적인 의상은 일상생활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 유아 : 신생아는 흰색 이불에 눕혀서 사진을 찍어야 하며 3세 이하는 치아가 보여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여권사진은 생각보다 찍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가급적 사진관에 가서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외 보다 상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가운데 사진 규정[바로가기]을 참고하세요.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