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알아보기

공식 은퇴연령 60세, 유효 은퇴연령 72.3세(202년 기준)...우리나라 고령인구가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오래 일하는 국가로 노후대비가 절재 부족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후생활비 부족으로 65세 이상 자살률 또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개인연금이 준비되어야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그마저도 부족한 경우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자가주택 소유자라면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봅니다.



(주택금융공사-바로가기)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이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남은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정부가 보증하는 일정한 연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가입가능 연령

- 주택연금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만 60세 이상

- 부부 공동주택은 연장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

- 단, 확정기간방식은 소유자가 만 60세 이사인 겨우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세~만 74세 여야 함


<주택연금 가입연령>


※ 예시)

- 단독소유의 경우 : 

소유자 62세, 배우자 58세(가입가능)/소유자 58세, 배우자 62세(가입불가능)

- 부부공동소유의 경우 : 

공동소유자 중 연장자가 62세, 배우자 58세(가입가능)/두분 다 60세 미만(가입불가)


2. 주택보유수

- 1주택 보유자

- 보유주택 합산가액이 9어원 이하인 자

(단, 상기 외 2주택 보유자는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가능)


※ 연금지급방식

- 종신지급방식 : 사망시점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오래 살수록 많은 연금 수령

- 종신혼합방식 : 일정한도를 인출금으로 설정한 후 나머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 확정지급방식 : 일정기간만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수령액이 종신지급방식보다 많음

- 사전가입방식 : 60세 전후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상환한 후 평생거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나머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방식


3.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주상복합 건물은 주택면적이 1/2에 해당하는 주택만 인정


<주택연금 가입 대상주택>


※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는 면단위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연금대상이 아닙니다.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된 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가족관계법상 최초 등록기준지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써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주택


※ 보유주택 판단시 유의사항

- 지분소유주택, 주상복합주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등은 보유주택에 포함

- 공동주택 상속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것으로 인정





이상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의할 것은 주택연금 가입시 배우자와 소유자의 연령, 보유주택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연금지급방식 또한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