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조회

앞 글에서는 '음주운전 벌금과 벌칙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역시 음주운전과 관련된 글로 음주운전 벌금조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음주운저을 하다 단속을 당했고 알콜측정농도가 0.05% 이상이라면 벌점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벌금통지서가 날아올때까지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불안할 수 밖에 없는데요 법무부 형사사법포털(kics.co.kr)에서 음주운전 벌금조회가 가능합니다.



(형사사건포털 바로가기-http://www.kics.go.kr/)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법무부 형사사건포털을 찾아보면 형사사건 진행상황, 벌과금조회, 재판서 및 통지서조회, 범죄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피해를 입었을때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알아두면 유익한 사이트입니다.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내용>



음주운전 벌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이 필요하며, 이용시에는 로그인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사이트는 여전히 공인인증서에 매달려 세월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이용시마다 번거롭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쩔수 없네요.



<형사사건포털 로그인화면>



형사사건포털에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이 끝났다면 로그인을 한 후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벌과금납부조회를 클릭합니다. 벌과금납부조회는 음주운전을 비롯해 폭력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부과된 벌금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납벌과금 또는 벌과금납부내역조회 서비스>



음주운전 벌금 조회 역시 벌과금납부조회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이 끝나면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포털 벌과금납부조회 내역>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될 경우 벌금 등 벌칙이 궁금한 경우에는 벌과금조회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금액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한달에서 몇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벌금이 아까워서라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무엇보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죄없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기준 보러가기 -->http://tour11.tistory.com/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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