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와 계산법
- ICT라이프
- 2014. 12. 10. 07:20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준말로 영어로는 VAT(Value Added Tax)로 부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구매하는 모든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고 있으나 일반 소매나 판매업은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부가세는 쉽게 10%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세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를 대신해서 납부하게 되는데요 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누리아 부가세계산기)
부가세 계산방법
우리나라는 판매가의 10%를 부가세로 계산하고 있어 소비자가 계산하는 판매금액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매출액 기준으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사업자가 매입한 매입액에 대해서는 10% 부가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가액이 100,000원인 경우>
- 공급가액=판매가액÷1.1=100,000÷1.1=90,909원
- 부가세=판매가액-공급가액=9,091원
부가세 계산기
아래는 국세청[바로가기] 부가세 계산기입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매출액과 매입액만 알고 있으면 부가세액이나 공제세액을 몰라도 근접한 부가세 계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세 계산기>
공제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품으로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하는 경우 부가세 부담을 들어주는 방법으로 매입가액에 따른 공제세액이 계산되어 부가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부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부가세비율-2013년 귀속>
위 업종별 부가세비율을 보면 일반과세자의 모든 업종은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 업종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은 부가세가 포함된 판매가는 판매가를 1.1로 나누면 되고, 부가세가 미포함된 제품은 판매가에 10%를 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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