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하르방 2014. 11. 19. 15:33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근로자에 한해 구직기간동안 생활비와 구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의에 의한 실직이 아닌 실직자라면 실직과 동시에 거주지 고용센터에 들러 직원과 상담을 통해 실직신고와 더불어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위해서 지급하는 만큼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 '고용보험 안내-->실업급여 안내-->실업급여 지급절차'를 참고하면 실업급여 신청절차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과 동시에 거주지역에 있는 고용보험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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