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비가 없을때, 대납제도
- 건강이야기
- 2014. 9. 3. 17:57
응급실은 위급한 환자가 이용하기 위한 진료실로 일반 진료실에 비해 진료비가 비싼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급할땐 병원비가 문제되 않지만 큰 병이 아님에도 응급실 진료비를 낸다면 사실 아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급하게 응급실을 이용하다보면 응급실 진료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거나 여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납제도'를 활용하면 병원비 걱정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납제도란 급한 환자가 진료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부당함을 없애고자 1995녀부터 시행한 제도로 병원에서 응급환자 진료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비를 먼저 병원에 지불하고 응급환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등에게 대신 지불한 병원비를 돌려받는 제도로 환자 또는 보호자가 환자의 신분을 창구직원에게 확인시킨 후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납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상환방법은 해당 금액을 은행 등 지정계좌로 입금하면 되며 이때 어렵다면 최대 12개월까지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납제도는 말 그대로 응급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상해만 적용 가능하며 가벼운 감기나 단순타박상 등은 해당되지 앟습니다. 만일 병원에서 이러한 대납제도를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급성호흡곤란, 급성의식장애, 심한 탈수증상, 알콜이나 약물중독, 심한 출혈, 마취를 요하는 응급수술, 분만, 사고나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위급한 상태로 즉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
이 글을 공유하기